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F는 각 3/7지분, 피고 G, H는 각 2/7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I(2001. 11. 20.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위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인 사람이다.
망 J(1988. 11. 29. 사망)은 I의 동생, 망 K(2004. 12. 16. 사망)는 J의 아들이고, 피고 F는 K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그 자녀들인 사람이다.
나. 망 I의 일본 이주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현황 망 I이 1942년경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 답 790㎡, M 답 486㎡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2필지 토지’라 한다)는 망 J이 경작해 오다가 J이 시내로 이사를 나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N가 경작해 왔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 전 340㎡ 토지는 I의 사촌형인 망 P(1992년경 사망)이 경작해 오다가 P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그 아들인 Q이 경작해 왔다.
다. 망 I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망 I은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1992년경 한국에 귀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 전 340㎡, M 답 486㎡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82735호)하여 승소하였고, 1992. 6. 2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 답 790㎡ 토지에 대하여도 R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대구지방법원 91가단43289호)하여 승소하였고, 1993. 12. 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I의 사망 및 원고들의 상속 망 I은 2001.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위 망인의 처 원고 A(상속지분 5/13),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각 상속지분 2/13) 이 있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