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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985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9,372,802원 및 그 중 92,239,196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 B, C

가. 청구의 표시 1) 홍성상호신용금고는 1999. 6. 19. J에게 95,000,000원을 변제기 2000. 6.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와 I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홍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0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1158호로 ‘A,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72,802원 및 그 중 92,239,196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I은 2007. 11. 22.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 F, G, H

가. 인정사실 1) 홍성상호신용금고는 1999. 6. 19. J에게 95,000,000원을 변제기 2000. 6.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와 I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홍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0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1158호로 ‘A,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72,802원 및 그 중 92,239,196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I은 2007. 11. 22.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피고 D, E, F, G, H는 2014. 초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의 상속인인 피고 D, E, F, G, H는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22,767,543원(=159,372,802원×1/7) 및 그 중 1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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