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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24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사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증권 사하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1일 최대이체한도를 600만 원으로 설정한 다음, 부산 서구 소재 E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2019.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H은행에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13: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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