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경우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18.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쌓은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8. 17:0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은행 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600만 원을 I,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은행 왕십리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K으로부터 위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L은행 왕십리지점의 ATM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