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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4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수입이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주면 당신이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6.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2018. 4. 3. 경찰에서 2018. 6. 21. 및

7. 3. 각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국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만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대부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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