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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14 2020고단1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9] 피고인은 2019.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T)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9. 8. 26. 10:00경 정읍시 소재 U병원 V호실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분실신고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8.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51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X 계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대출금 상환액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30. 11:5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T)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2019. 9. 2.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T)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0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7. 25.자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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