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B 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보유한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충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증권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장소로 송부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3. 경 충주시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G로부터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C 증권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 중 5,9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계좌번호 : I) 송금하고 그 무렵 충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회 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