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6: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019. 1. 18.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및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사실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답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은행 F 팀장)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우리 쪽에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E은행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번호를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은행 K 팀장이다. 고객님께 최고한도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 그전에 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중 500만 원을 선상환하고 1,200만 원을 보내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L 명의의 B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다음날인 2019. 4. 24. 11:34경 N 명의의 O 계좌(P)로 600만 원을, 2019. 4. 24. 14: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산청군 Q에 있는 G은행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