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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구합1207
남양주시 다산지금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남양주시 B, C, D, E 일원 2,001,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각 지정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F),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1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84,073.5㎡로 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국토해양부 고시 G), 2010. 9. 17. 위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ㆍ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H). 나.

원고는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I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 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ㆍ단체는 제외)

피고는 수용재결을 거친 후 2014. 1.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53,542,06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28.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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