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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9911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14.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C지구 전환ㆍ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된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F 대 23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사업지구 내 허가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6. 1. 19.)부터(이주자 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ㆍ단체는 제외)

다.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5,174,260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을 2012. 12. 31.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으로 102,701,4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지장물보상합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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