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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구합83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남양주시 C동, D동 등 일원 약 1,984,000㎡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E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F)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17. 위 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및 사업시행자 변경ㆍ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를 하였다

(갑 제1, 8호증). 원고는 2003. 4. 25.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H 대 228㎡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지분 1/2를, 2007. 5. 7. 위 토지와 주택의 나머지 지분 1/2을 각 매수하였고, 2012. 8. 23.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는 2016. 7. 28.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심사결과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갑 제3호증),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63호) 제2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지구내 허가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6. 1. 19.) 1년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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