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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5164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11. 16. 국토해양부고시 D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지구계획 등 변경승인고시된 E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2009. 10.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4. 11.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장물 보상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부적격 결정 사유 : 가옥요건, 소유요건, 거주요건 부적격 - 가옥요건 :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부적격) - 소유요건: 기준일 이전부터 본인 소유 주택 미입증(부적격) - 거주요건: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주택(F) 거주 사실 미입증(부적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기준일(주민공람공고일: 2009. 10. 20.) 이전부터(이주자택지: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ㆍ단체는 제외) 시행세칙」 등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피고는 2017. 7. 1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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