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6883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14.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고시(국토해양부고시 C), 2011. 11. 15. 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된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남양주시 F(이하 위 행정구역의 명칭을 ‘F’이라고만 한다) G 지상 현재는 G에서 분할된 H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경량철골조판넬즙, 사이딩판넬마감 2층 주택(1층 147㎡, 2층 69.3㎡,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목: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 안내(G) 귀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이의신청(2016. 8. 22.)에 대한 재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 가옥요건 및 소유요건 부적격 - 가옥요건: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기존 허가건물 철거 후 신축) - 소유요건: 주민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 본인이 소유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자료 미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우리공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등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ㆍ단체는 제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