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된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남양주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목: 이주대책 이의신청 재심결과 안내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
1. 귀하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는 2016. 7. 28.경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 결과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적격통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3.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재심사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