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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누593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5행의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 및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4면 11행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다음에 ",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5 요추와 제1 천추간 신경공에서 신경압박이 중등도로 관찰되나 이는 수핵탈출증에 의한 압박보다는 추간판 팽윤 및 추간판의 높이 감소에 따른 협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요추부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D병원 의사 F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사고 후 발생된 우측 하지 저림 및 방사통, 감각 저하가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후 수핵탈출증의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에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나 외상성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와 ‘요추5번-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D병원 의사 F의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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