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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116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7,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14.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우측 무릎의 관절경적 미세골절술 및 근위경골 절골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수술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 외측의 감각 저하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신체 감정의는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에게 우측 천부비골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된다고 감정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 후 시행한 부목 고정으로 인한 비골신경 압박으로 비골신경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수술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할 경우 신경 압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수술 부위를 고정한 부목이 비골신경을 압박하여 비골신경병증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의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골신경병증 이외의 증상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2013. 11. 19.부터 2014. 4. 15.까지 원고를 진료한 D 재활전문병원에서도 원고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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