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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6누57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④항 및 ⑤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감정의는, 2001년 9월 및 2011년 11월에 있었던 청력검사에서도 원고의 좌측 귀는 우측 귀에 비해 경미하기는 하지만 소음 노출에 의한 고주파수 난청이 있었고, 원고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은 원고가 2003. 9.부터 2005. 8.까지 사이에 겪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사격훈련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사격훈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의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경계, 수색, 매복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있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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