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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3 2020누1210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 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7쪽 13줄과 14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의 전역 당시 주 증상을 ‘L2-3 수 핵 탈출증 ’으로 진단한 국군대전병원 소속 의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L4-5 수 핵 탈출증’ 을 원고의 전역 당시 주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영상의 학적으로 심한 증상도 임상적으로 덜 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 주증상은 임상적인 판단 임. 영상의 학적으로 판독이 요추 4-5 수 핵 탈출이 가장 심하다고

하여 반드시 요추 4-5의 수 핵 탈출증이 주증상일 수는 없음. 임상적으로는 요추 2-3 수 핵 탈출증을 주증상으로 볼 수 있음.』 8쪽 14-15 줄의 “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를 “ 제 1 심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로 고친다.

11쪽 3 줄의 “ 증인 F”를 “ 제 1 심 증인 F” 로 고친다.

12쪽 14줄부터 16줄까지 “( 원고가 전역 후 위 수술을 받을 때까지 추간판 탈출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13쪽 14줄과 15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 기왕증과 반복된 훈련에 의한 인과 관계 여부는 50:50 이라 판단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견은 원고의 교육훈련 사진이 아니라 특공부대의 주요 훈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G 단체 홈페이지의 사진( 갑 제 7호 증) 을 근거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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