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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누60148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2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투약된 약물의 종류와 양,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2011년 말까지의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치료는 고정된 증상의 유지나 그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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