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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5노2820
과실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7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9. 30. 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병원 209 호실에 입원 중이었고, 피해자, F, I은 같은 병원 211 호실에 입원 중이었다.

② F이 2014. 9. 30. 18:30 경 위 병원 211 호실에서 간호사 G에게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자, 피고 인은 위 병원 211 호실로 가서 이를 말리면서 F과 시비가 되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싸움을 피해 위 병원 211 호실에서 병실 밖 복도로 나왔다.

④ 위 병원 211 호실 안쪽에 있던

F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링거 폴 대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피고인은 복도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발로 F을 2~3 회 찼고, 그 후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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