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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9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 진료를 받을 정도의 병증이 아니었음에도 과다 허위 입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의 ‘C’ 상품, 2002. 8. 13.경 피해자 B의 ‘D’ 상품, 2002. 9. 24.경 피해자 B의 ‘E’ 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16일 동안 광주 북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의 증세로 입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와 같이 16일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을 정도의 병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일 동안 과다 허위 입원 진료를 받은 후, 2011. 6. 15.경 피해자 B에 위 입원 진료 등에 대한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4,112,2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과다 허위 입원 진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06,894,4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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