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정1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 병원 입원 중 환자복을 입은 채 주변으로 외출을 나왔다가 링거 거치대를 분실하자,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 뽈 대( 링거 거치대의 속어 )를 달라’ 고 말하던 중, 이를 본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 남, 56세) 이 ‘ 종업원에게 시비 걸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가라 ’며 D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로 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