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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13 2018나11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6. 11. 피고와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지상 조립식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6. 11.부터 2015. 12. 11.까지 6개월,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3. 28. 해지통보를 한 후에도 피고는 2017. 11. 7.까지 임대차목적물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1.부터 2017. 11. 7.까지의 미납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합계 2,9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원을 제외한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6. 11.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지상 조립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기간은 2015. 6. 11.부터 2015. 12. 11.까지 6개월,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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