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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5. 피고에게 부산 영도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15층 제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8. 31.까지 매매대금 8억 원을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자는 D이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에게 피고의 호텔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한 자일 뿐, 피고는 D을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하거나 호텔사업부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거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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