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40871
주식명의개서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3. 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2015. 3. 2.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가 제출된 사실, 피고들은 2015. 3. 4.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2015. 3. 5.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취하서는 원고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취하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원고가 다투지 않고, 원고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날인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날인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소취하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취하서 및 위 소취하 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음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은 2015. 3. 4. 소취하 동의서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날이다.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