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4859(2014.04.14)
제목
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의 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있고 대금의 30%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식의 양도자들이 원고의 부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는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4구합1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영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51,034,460원 및 2011년
귀속 증여세 274,121,2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AA, 원고의 부(父)인 손BB, 박AA은 2004. 8. 2.경 장AA이 6억 원, 손BB이 3억 원, 박AA이 4억 원을 각 투자하여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아AA 웨딩・뷔페
(비상장법인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009. 2. 10. 기준 이 사
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인데, 장부상 장AA이 그 중 25,000주를, 박AA
이 8,000주를, 김AA이 9,000주를, 김BB가 18,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
었다.
나. 원고는 2010. 11. 30. 장AA의 주식 12,500주에 관하여, 박AA의 주식 5,000주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2011. 1. 13. 장AA의 주식 12,500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손BB이 장AA으로부터
25,000주, 박AA으로부터 5,000주를 각 양수하면서, 장AA, 박AA이 원고에게 양도
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3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51,034,46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274,121,2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4.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손BB이 2009. 10.경 장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대금 10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7,500주의 대금에 해당하는 3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00주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가 직접 장AA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7,500주를 양수한 것이므로 위 17,500주는 손B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박AA 명의 5,000주도 원고가 박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
한 것이므로 손B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1) 주장).
2) 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손BB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상되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해지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게 하여 다른 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2)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부
당하게 고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3차 변
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1) 손BB이 2004. 8. 2.경 장AA, 박AA과 공동 투자하여 이 사건 회
사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약 20%를 손BB의 소유로 하되 그 명의는 장AA, 박AA 등에게 신탁하기로 한 사실, (2) 손BB은 2009. 10. 30. 장AA으로부터
장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33%를 대금 10억 원에 양수하면서, 대금은
2009.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10회에 걸쳐 1억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9. 11. 5. 장AA에게 위 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2009. 11. 6.
장AA과 사이에 위 3억 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영수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3) 장AA, 박AA이 2010. 11. 30.경 원고의 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17,500주에는 장AA, 박AA이 이 사건 회사 인수 무렵부터 손BB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4) 세무조사 당시 장AA은 2010.경 및 2011.경 손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
는데, 명의개서는 원고에게로 하였고, 손BB과 그 대금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에 손BB이 구속이 되었으며, 원고와는 그 대금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박AA도 2010. 11. 30.경 손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하면서 명의
개서는 원고에게로 하였으며, 원고와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5) 손BB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
건 회사의 지분 중 20%를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등재하지는 않았고, 이 사
건 회사의 주식변동사항은 잘 모르지만, 장AA, 박AA이 손BB 소유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실제로는 손BB이 장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0주,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를 각 양수하면서, 장AA, 박AA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처
럼 꾸며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
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BB이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1. 11.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3.경 입국하여 구속되었고, 2012. 11. 1.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손BB이 원고
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BB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고, 원고는 손BB의 딸로 이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주식에 관하여 장AA 등으로부터 명의이전받는 방식을 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증여세누진율의 적용도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