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8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0. 포천시 신읍동 37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포천시 D 대 649㎡에 관하여 B에게 명의신탁하여 B의 명의로 2006.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매수한 위 토지에 관하여 A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부동산매매계약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