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A 소유인 ‘경주시 D 대 99평 및 그 지상 제가동호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60.3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6.경 경주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100만 원, 매수인은 피고인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2. 12. 6.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로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