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6. 19,000,000원, 2014. 11. 7. 9,500,000원, 2014. 11. 27. 9,5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불입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이하 ‘15일계’라고 한다
. 피고는 15일계의 1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1. 총 구좌수 : 20구좌
2. 계불입금(계원이 1구좌당 매월 계주에게 불입하여야 할 돈) 계금지급기일 전까지 1,530,000원, 계금지급기일 이후부터 1,830,000원
3. 계금(계원이 자신의 순번에 해당하는 달에 계주로부터 수령할 돈)
가. 순번 1번 내지 3번 계원 : 각 30,000,000원
나. 순번 4번 이후의 계원 : 30,000,000원 300,000원 × (자신의 순번 - 3)
4. 계 운영기간 : 2015. 1.부터 2016. 8.까지 20개월
5. 계금 수령일 : 매월 15일 2) 원고는 2015.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이하 ‘26일계’라고 한다
. 피고는 26일계의 3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1. 총 구좌수 : 20구좌
2. 계불입금(계원이 1구좌당 매월 계주에게 불입하여야 할 돈) 계금지급기일 전까지 1,530,000원, 계금지급기일 이후부터 1,830,000원
3. 계금(계원이 자신의 순번에 해당하는 달에 계주로부터 수령할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