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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2 2017가단588
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5.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계 불입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이하 ‘23일계’라고 한다

). 원고는 23일계의 28번, 29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가) 총 구좌수 : 30구좌 나) 계 불입금(계원이 1구좌당 매월 계주에게 불입하여야 할 돈) - 계금 수령 전까지 1,020,000원 - 계금 수령 이후부터 1,320,000원 다) 계금(계원이 자신의 순번에 해당하는 달에 계주로부터 수령할 돈) - 순번 1번 내지 3번 : 각 30,000,000원 - 순번 4번 이하의 계원 : 각 30,000,000원 300,000원 × (자신의 순번 - 3) 라) 계 운영기간 : 2014. 12. 23.부터 2017. 5. 23.까지 마) 계금 수령일 : 매월 23일 2) 원고는 2014. 12. 23.부터 2016. 6. 23.까지 계 불입금으로 1구좌당 월 1,020,000원씩 2구좌를 19회에 걸쳐 납입하여 총 38,760,000원(= 1,020,000원 × 2구좌 × 19회)을 납입한 다음 23일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금 30,000,000원, 계 불입금 1구좌당 월 1,020,000원, 이자 월 300,000원(계금의 1%)’인 23일계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23일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14. 12. 23.부터 2016. 6. 23.까지 월 2,040,000원씩 19회에 걸쳐 계 불입금을 납입한 다음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 불입금 합계 38,760,000원(= 1,020,000원 × 2구좌 × 19)을 반환하고 위 계 불입금에 대한 약정이자 10,200,000원(= 300,000원 × 2구좌 × 17 총 19회 중 계주가 계금을 수령한 순번 1번, 2번에 해당하는 2회분 제외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계 불입금 합계 38,000,000원(= 1,000,000원 × 2구좌 × 19 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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