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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8.30 2016가단2069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총 구좌수: 20구좌 2) 계불입금(계원이 1구좌당 매월 계주에게 불입하여야 할 금원) 계금지급기일 전까지 1,530,000원, 계금지급기일 이후부터 1,830,000원 3) 계금(계원이 자신의 순번에 해당하는 달에 계주로부터 수령할 금원) 가) 순번 1번 내지 3번 계원: 각 30,000,000원 나) 순번 4번 이하의 계원: 다음 계산식에 의한 금원 30,000,000원 300,000원 × (자신의 순번 - 3) 4) 계 운영기간: 2014. 12. 20.부터 2016. 7. 20.까지 20개월 5 계금 수령일: 매월 20일

나. 피고는 2014. 12. 1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이하 '20일계'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20일계의 15번 계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15. 2. 16. 피고의 동의를 받아 위 번호계의 16번 계원인 D의 계원 지위 중 2/3 지분(계불입금 계금지급기일 전 1,000,000원, 계금지급기일 이후 1,200,000원, 계금 22,600,000원 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에게 D이 이미 납부한 16번 계원의 1, 2회차 계금 중 2/3인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일계의 계불입금으로 별지

1. 20일계 계불입금 불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9.부터 2016. 1. 20.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3,420,000원을 불입하였고(2015. 2. 16. D에게 지급한 2,000,000원을 포함하면 35,420,000원이 된다), 2016. 2. 21. 피고로부터 순번 15번 계원이 받아야 할 계금 33,600,000원 중 일부인 18,47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4.경 총 구좌수, 계불입금, 계금은 20일계와 같고 계 운영기간이 2015. 1. 15.부터 2016. 8. 15.까지 20개월이며 계금 수령일이 매월 15일인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이하 '15일계'라 한다

. C는 같은 날 15일계의 1번, 15번 계원 등으로 가입하였다.

마. 15일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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