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차397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1) 총 구좌수: 20구좌 2) 계불입금(계원이 1구좌당 매월 계주에게 불입하여야 할 금원) 계금지급기일 전까지 1,530,000원, 계금지급기일 이후부터 1,830,000원 3) 계금(계원이 자신의 순번에 해당하는 달에 계주로부터 수령할 금원) 가) 순번 1번 내지 3번 계원: 각 30,000,000원 나) 순번 4번 이하의 계원: 다음 계산식에 의한 금원 30,000,000원 300,000원 × (자신의 순번 - 3) 4) 계 운영기간: 2015. 2. 26.부터 2016. 9. 26.까지 20개월 5 계금 수령일: 매월 26일
가. 1) 원고는 2015.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호계를 조직하였고(이하 ‘26일계’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26일계의 순번 5번, 11번 각 1구좌의 계원 및 순번 16번 중 1/2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는 26일계의 순번 5번, 11번, 16번 1/2 구좌의 계원으로서 지급받아야 할 계금을 그 각 지급기일인 2015. 6. 26., 같은 해 12. 28., 2016. 5. 27.에 각각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6일계의 총 20회의 계불입금 중 2016. 7. 26.까지 18회분의 계불입금을 각 불입기일에 모두 불입하였다. 나. 1) 원고는 2015. 3. 28. 총 구좌수, 계불입금, 계금은 26일계와 같고 계 운영기간이 2015. 3. 28.부터 2016. 10. 28.까지 20개월이며 계금 수령일이 매월 28일인 번호계를 조직하였고(이하 ‘28일계’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28일계의 순번 2번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는 2015. 4. 28. 원고로부터 28일계의 순번 2번 계금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28일계의 총 20회의 계불입금 중 2016. 7. 28.까지 17회분의 계불입금을 각 불입기일에 모두 불입하였다.
다. 1) 원고는 2015. 10. 22. 총 구좌수, 계불입금, 계금은 26일계와 같고 계 운영기간이 2015. 10. 22.부터 2017. 5. 22.까지 20개월이며 계금 수령일이 매월 22일인 번호계를 조직하였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