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6.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준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6. 24. 제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0』
1. 2018.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1: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PC 방 앞길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07:29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사무실 뒤 공용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2:30 경 경남 창녕군 I 옥상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다용도 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기 위해 꺼내던 도중 피해자의 아들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7.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7:30 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O SM3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