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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4: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 극락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측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10:20 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배가 고파 먹을 것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방 내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원 상당의 사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건전지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연결 잭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 단자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 등 총 40,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와 인기척을 느끼고 그곳 안방문을 열려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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