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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 오닉스 스포츠( 블랙 울 프)(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구리시 검 배로 145 수택고등학교 인근 불상지에서 자전거 보관 대에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 오닉스 스포츠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항 내지 12 항의 경우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 D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상습 절도로만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기록 180쪽 이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도 명확히 상습적으로 ‘ 절도죄 ’를 범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를 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 법조에도 ‘ 형법 제 330 조 ’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도 ‘ 절도죄’ 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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