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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29 2017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2017. 6. 9. 자 압수 조서의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상습범 전력 피고인은 2002.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10. 25.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15:20 경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유 구천에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스포츠 운전석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2017. 6. 9. 자 압수 조서의 증 제 1호) 로 깨뜨린 다음 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분증 2매, 삼성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통장 2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고, 그 앞 천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인 낚싯대 9대( 모델 명: 체어 맨), 시가 600,000원 상당인 낚시대 틀 1개( 모델 명: 이스 케이프 )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9.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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