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5. 자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01:30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기기 1대와 운전석 옆 재떨이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18. 4. 5. 02:39 경 창원시 성산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03:24 경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