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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1703] 피고인은 2018. 4. 18. 18: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폐지를 던져 어지럽히는 것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종이 박스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종업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을 각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022]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25. 15:08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점에서, 1 층 출입구 옆 계단에 놓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주차스티커와 시가 8,700원 상당의 소주 6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2111]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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