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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3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04에 있는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에 있는 인도 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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