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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19고단1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우측 갓길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1:45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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