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탄천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모란견인사업소 쪽에서 삼정그린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8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기타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12세)에게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K(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