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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야구장 옆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뒷문 및 뒷바퀴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사이드미러와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뒷문, 앞 문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반대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6세), L(9세),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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