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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삼성모텔 방면에서 스위스모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4,851,4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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