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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반도언더리프트렉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7: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송암고가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BMW 530i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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