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2245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