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3.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제16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1155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4. 「C은 H에게 45,695,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1. 12.까지 연 6%,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H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7.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 사건에서 24,043,893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유체동산강제집행 사건에서 3,825,820원을 변제받았다.
다. C은 2017. 3.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2017년 제160호로 피고에게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H은 2017. 6.경 사망하였고, H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H의 배우자 원고 G이 7분의 3, H의 자녀들인 원고 F, A이 각 7분의 2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8. 5.경 C의 철제비닐하우스 7대(진주시 K 소재)에 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은 2018. 12. 4. 유체동산호가경매를 진행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46,648,000원에 위 철제비닐하우스 7대를 매수하였다.
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은 위 매각대금 중 45,822,198원을 같은 법원 2018금1693호로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9. 2. 14. 배당기일을 열어 원고 G에게 집행비용 617,41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집행비용 120,920원을 배당하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45,081,2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2. 1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