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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7 2019가단308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F조합이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 제1429호로 공탁한 63,076,837원 중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은 소외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F조합에 대하여 74,899,898원의 예금 및 출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G은 2017. 9.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소외 H와 피고들이 있다.

다. F조합은 2018. 10. 31. 상속지분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원고는 F조합을 상대로 예금출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9. 조정이 성립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8863), 피고 B, C, D은 피고 E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변론이 진행 중에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2414). 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 제1429호로 63,076,837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액을 아래에서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F조합은 H의 상속지분 13분의 2에 해당하는 11,523,061원과 공탁비용 3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3,076,837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용부분 1) G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민법 제1000조, 제1009조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배우자인 원고가 13분의 3이 되고, 자녀들인 소외 H와 피고들 등 5명은 각 13분의 2가 된다. 2)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의 F조합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F조합이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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