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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21 2016가단66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경7649호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6.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단188호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8,7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경7649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6. 3. 14.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55,078,393원을 C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53,926,811원을 잉여금(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으로 C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152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14. 82,373,90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2277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673,905원을 압류하며,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추심할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3. 21.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119,825,3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53,936,39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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