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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4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 A는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5,883,594원을 피고 A가 구하는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 A의 위자료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부터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소득실태 :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으로 산정(최초 피고 B은 과외 강습으로 월 22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B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B의 소득을 도시일용 노임 중 옥내 근로자가 아닌 옥외 근로자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소득을 옥외 근로자에 관한 도시일용 노임으로 적용해야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반소 제기 이후부터 스스로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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