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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나439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10. 13. 부산 수영구 광안동 장대골삼거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제1 교통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 여자, F생 2) 직업, 소득 가) 학원강사, 월 소득 3,150,248원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소득이 단 2개월간의 평균수입에 불과하여 위 금원을 피고의 평균 월 소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월 소득은 도시노동 보통인부 일당 87,805원에 의한 월 소득 1,931,710원(= 87,805원 × 22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1997. 2. 22.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09. 9.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맥콰리 대학교에서 통번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10. 11. 18.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점, 피고는 2011. 7. 1.부터 2011. 8. 31.까지 부산 G에 있는 H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2011. 7.분 임금으로 3,248,020원, 2011. 8.분 임금으로 3,052,476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3,150,248원의 소득을 얻었는데, 피고의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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